윤석열 대통령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개정사항은.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위 3가지 이다.
이는 22.5.10일(양도분) 부터 소급 적용이 되며, 규제로 가득했던 부동산 시장을 조금씩 풀어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대 효과 역시 세부담 규제 완화, 매물 출회를 유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거주이전 관련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 기재되어 있다.
위 3가지 개정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자.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이전 양도소득세 포스팅에서 보면 2주택 or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20% or 30%가 더 붙었으나, 5.10 이후로 1년간 한시배제를 적용받는다고 하였다. 이 항목이 그 항목이다.
즉,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된 것이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되지 않았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되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가 된다. (연 2%씩)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세부담 변화 예시를 아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양도차익이 5억이 될 경우 1억 넘게 세금이 공제되며, 10억이라면 3억이 넘게 공제가 된다.
다만, 주의사항으로 중과 한시 배제로 23.5.9 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이 된다.
양도 소득세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2022.06.23 - [부동산/부동산 공부] - 부동산 관련 세금 정리(2)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세대 1주택자는 2년을 보유/거주하면 비과세 특혜를 받을 수 있다.(매매액 9억까지 공제)
다만 주택이 여러채가 있으면 다주택자인 동안은 보유/거주한걸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즉 여러채를 팔고, 1채가 남았을 때부터 다시 2년동안 보유/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었다.)
아래 (현행) 부분은 개정하기 전 상황이라는 의미이다. C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4년을 보유해야 했다.
이러한 부분을 개정하여 다주택자인 상황이었든, 아니든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거주한 것을 모두 인정해주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원래 이랬다..)
이는 1세대 1주택에만 혜택이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B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일반과세가 아닐 것으로 추정이 된다.(A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기간을 재기산하므로)
하지만 이번 시행령 적용으로 B주택을 양도할때도 보유기간이 2년 충족이 되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1) 1번째 주택을 구매한지 1년 후에 2번째 주택을 구매
2) 1번째 주택을 2년동안 보유/거주
3) 2번째 주택을 구매한지 1년 이내에 1번째 주택을 팔고 2번째 주택에 전입
을 해야 1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꽤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1년 이내에 파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었다.
이를 1번째 주택 양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2번째 주택에 전입하는 요건을 삭제하였다.
즉,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기가 더욱 쉬워진 것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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